2000.02.16 00:48

박근용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듯 근로계약의 해지 역시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사용자와의 합의과정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업무상손해발생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해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해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듯 노사합의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합당하게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를 야기한 쪽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죠...

분사가 이루어지면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새로운 회사로 승계(고용승계)할 것인지, 고용승계와 더불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문제 등)의 승계도 이루어질 것인지, 고용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로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게 되겠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승계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월말부로 의원면직처리한 것을 보면 아마도 1월말부로 종전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새로이 입사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 같군요.

동일법인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와 달리 분사는 서로다른 법인회사간의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차후 고용을 승계할 것으로 볼 것인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것이지는 여러가지 정황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간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 계속근로연수와 관계된 문제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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