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17:51

이지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원강사께서 갑자기 근무를 그만둔 일로 곤혼스러우신 것 같군요..

1.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임금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액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비록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 노사합의로 체결되도 합의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자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합의에 의해 체결되듯이 그 해지에 있어서도 합의로 해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임의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급작스런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근로계약이 일급근로계약이라면 매일매일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특정한 합의가 없더라도 다음날 일을 나오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계약이 월급제근로계약이라면 당사자간에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겠지만 특정한 약정이 없다면 최소한 30일이전에 근로계약의 해지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야할 것이며 이를 근로자가 게을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가상하여 근로자의 급여와 상계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와 관련해서는 20번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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