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5 12:49

이호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비록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인용하신 동부생명사건도 민법제11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무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효로 하기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효로 하거나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포기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아니라 회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서내용은 회사가 작성하고 단지 근로자는 서명만하게끔 했다든지, 근로자개별마다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연명형식으로 서명케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유도했다든지 등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상황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여타의 준비물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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