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15:4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선인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회사로부터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회사에서도 그랬었고 고용승계를 받은 현회사에서도 그랬듯이 비록 기존 질병이 있었다손치더라도 재해발생원인이 과중한 업무(계속되는 야근과 철야)에 따른 것으로 판정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비록 기존질병이라도 그 악화의 원인과 업무과중과의 상당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절대안정과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책임이 근로자에 있다손치러다도 이러한 안정을 취할 여건을 업무상으로 배려되지 못한 만큼 그에 따른 회사측의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는 증거상황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일지나 특정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야근과 철야일지, 사업주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79누166, 1979.12.11)


**순직보조금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는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79누170, 1980.10.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사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 악화와 사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89누2318 1989.11.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당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명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광경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82누455,1983.12.27)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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