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9 17:29
선인택 wrote:
> 저는 (주)KMW 전산실에서 96년 10월 부터 98년 12월 까지 근무를 해 오다가
> 전산실이 분사가 (주)KMW 에서는 퇴사를 하고 분사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 (주)KMW 입사 전에 눈병을 앓은 적이 있어 안과를 다닌 적이 있었고,한 동안 안과를 다니지 않다가, KMW 근무중에 안질환이 심해져서 병원에를 가보니
> 각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 병원에서는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고,절대 안정과 숙면을 하라고 권했읍니다.
> 그때까지만 해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없었읍니다.
>
> 전산실에 근무하는 저는 계속되는 야근과 빈번한 철야작업으로 안질환이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읍니다.
>
> IMF 를 맞아 KMW에서는 전산실을 1999년 1월부로 분사 결정을 내렸고 분사된 사업장에서도 야근과,철야작업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
> 안질환이 계속 악화가 되어 결국 우안 각막에 혼탁이 생겨 교정시력이 0.02 이하가 되었고 지난 2000년 1월 말쯤 아주대학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읍니다.
>
> 이런 경우에 산재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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