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13:53

안녕하세요.한국노총입니다.

신현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체불임금 배당과정에서 퇴직근로자대표(선정당사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고 더구나 배당결정과정에서 배당판사의 의결주문내용에 대한 의이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법원(배당판사)의 배당결정 내용(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두상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7일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소를 하면 채권자가 받아야할 채권을 재배당받아 환수 할 수 있지만, 구두상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고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채권은 반드시 배당결정과정에 참가하여 배당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못했다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배당의 기회를 놓치신 이상 다시한번 민사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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