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0 12:2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황규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교통사고에 따른 근로자 과실분에대해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일선 근로계약과정에서 업무과정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담는 취업규칙(또는 사규)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27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로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래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내용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만 이는 다른한편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여 그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퇴직금을 이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42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사장에게 일단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정한 과실책임과 노사당사자간의 책임소재에 따라 과실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측도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상 손해발생액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사장이 법원의 판결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위반입니다.

사장에게 우선 공제하지 말고 지급해달라라고 정중하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장이 자신이 가상한 손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소용기간은 28일정도 소용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99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임금지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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