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15:3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왕윤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임금인상의 결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수준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우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따라서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그 수준은 어는 정도에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노사합의의 방식이라는 것은 사장과 개별근로자간에 일대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사장과 근로자전체가 함께 결정할 수도 있고(이 경우 대개 사장이 얼마를 올려주고 전체근로자가 이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임) 사장과 근로자집단(노조)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여부(임금인하와는 별도임)에 대해 사장 혼자서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식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지요

2. 임금인하의 결정

임금인상과 별도로 임금인하는 반드시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합니다. 상여금이 어떻게해서 해서 저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별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없다손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이구요..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에서 25번 사례<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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