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0 21:0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최고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의 근로제공 행위에 대한 댓가(임금)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예외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세금이나 보험금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학원들의 학원이탈이 누구의 책임인지 가름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책임 비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회우월적 지위에 따라 책임주체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그 손해배상액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측에 대해 사유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전액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해보시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원등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법원 등에서는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측의 체불임금등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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