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9 23:2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이번엔 휴학예정)
상일동에 있는 모 학원에서 한달동안 중학생 영어전임 강사(주5일 50분씩 3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재학중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시작했고, 원장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근무(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했는데요..
그중 제가 7일을 단지 개인사정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사당동이라서 지각(5분에서 늦게는 한시간까지)도 수시로 했구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영어특강을 마련해서 4타임정도 보충수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끝난 후에는 초등부 아이들(원장 선생님 조카 두명)도
한시간씩 일주일정도 봐줬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아무래도 제가 학원 강사를
하는게 자격 부족이라 생각해서 제가 먼저 원장선생님께 그만두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정했던 월급 80만원
중 25만원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학원 측에서 오히려 피해보상을 할수도 있다는 협박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때문에 25만원만 통장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10일뒤에 원장선생님께서 돈을 한푼도 못주겠다고 저때문에 중2 여학생 3명이 학원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5만원을 가불한 적이 있구요. 제가 알기론 그 중 한명은 저에게도 방학동안만 다니고 시험기간에 다시 다닌다고 말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명의 아이들이 저때문에 학원을 그만둔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구요.
제 불성실한 것도 인정하지만 월급을 5만원밖에 받지 못한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학원에 갔다 오고 한 차비만 해도 훨씬 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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