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0 20:0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김세중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여부와 약정금액의 지급'관계로 규정되는 도급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의 지급'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이나 성과 등에 관계없이 당사가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시간에 대한 댓가를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하여(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하여) 기왕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명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용자측에서는 '1개월정도만 일을 하면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소비되어 실제상으로는 20일정도밖에 일을 한것 밖에 안되니 20일치 임금만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사용자측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단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해당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한 교육기간 및 연수기간,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정산제에 따른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이지만 1주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56시간까지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56시간이내에서 1주 또는 1개월 연장근로를 산정하기기 복잡한 경우 이기간의 연장근로를 감안하여 이 시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잇는 것이며 이를 포괄임금정산제라 합니다.(1일 10시간을 근무하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100만원을 준다는 식의 계약)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분으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3.

엄격히 말하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서 '관공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체 자체적으로 제헌절을 근무일로 정하여도 법률상 위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 등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재직 사원의 사기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측이 감수해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1 12/25를 쉬는 날로 정하고 있는 상항에서 근로케하였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1/1과 12/25를 쉬는 날로 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당연히 정상근로일로 이 기간중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해 휴일근로로 정해달라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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