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9 18:30
저는 잠원동에 있는 한식당에서 99년 12월 17일부터 하루 12시간 두달정도 월급 100만원을 받고 일할것을 약속하고(일요일휴무) 일하던중 1월 15일(16일은 일요일입니다) 저녁에 배달을 가던중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는 입원을 했고 지금도 통원 치료중입니다 그로인해 일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달을 일했기에 4일전 식당을 찾아가 월급 1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은 한달을 일하면 일주일 정도는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100원을 다못주겠다며 90만원만 줬습니다 제가 고의로 일을 그만둔것도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일하는 한달동안 12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물론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12월 25일, 1월 1일 )이것에 대한 추가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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