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0 19:3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고민남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되었여야하는 상여금(기왕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합의여부와는 무관하에 그 소유권이 근로자 개별에게 귀속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여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결과에 대한 댓가이므로)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포기,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왕의 상여금'과 달리 장래에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장래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삭감이나 반납, 인상 등에 관련해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겻은 법률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행위가 되기 때문에 1)당사자간의 구제척 합의나 2)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사규)의 개정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3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마도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는 없었던 것 같고, 노동조합은 없는 것은 것으로 보아 '기왕의 상여금'에 대한 반납행위가 법률적인 효력을 얻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비록 당일 결근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사규)상의 상여금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근로자과반수의 동의) 취업규칙 개정하였다면 그 개정싯점부터 귀사의 상여금제도는 삭감 또는 반납된 상태의 상여금제도가 적용됨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거나(=근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거나), 아예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가 없었다면 (=취업규칙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상여금 지급율이 변함이 없다면) 귀하는 귀하의 동의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해당 상여금 미지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은 이른바 '체불임금'인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결방법에 예시되어 있으며 각 사례에 따른 최고장, 진정소, 소장 예제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체불임금 당사자간 귀하 개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퇴직근로자들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는바,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퇴직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대행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imf 시기 때 일방적으로 삭감된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사건의 해결은 당사자가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으 1대1일 사건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다수간의 사건이 관계로 근로자들이(퇴직근로자이건 재직근로자이건) 채권단을 구성하여 진정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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