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9 09:49
97년 8월부터 99년 11월까지 근무후 퇴직한 사람입니다.

97년 11월 imf로인해 전직원이 상여금을 받지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썼으나 각서를 쓴날 전 회사를 결근한 관계로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하는지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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