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0 13:3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임경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성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정정도 정착되는 과정까지 퇴직근로자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반환일시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12.31가지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까지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까닭으로 귀하가 1999.1.1에 퇴직하셨다면 이러한 반환일시금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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