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9 03:07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1월1일자로 퇴직을 한 전업주부입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1998년 12월 31일까지 퇴직자에 한해서만
납입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5~6백만원 납부한 국민 연금을 60세가 되서 원금만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대보름달 보고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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