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0 14:3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임경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되었여야하는 상여금(기왕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합의여부와는 무관하에 그 소유권이 근로자 개별에게 귀속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여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결과에 대한 댓가이므로)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포기,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러한 '기왕의 상여금'과 달리 장래에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장래의 상여금)에 대해 그 삭감이나 반납, 인상 등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행위가 되는 관계로 1)당사자간의 구제척 합의나 2)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사규)의 개정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3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마도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는 없었던 것 같고, 노동조합은 없는 것은 것으로 보아 '기왕의 상여금'에 대한 반납행위가 법률적인 효력을 얻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가 이러한 합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측의 해당 상여금 미지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은 이른바 '체불임금'인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결방법에 예시되어 있으며 각 사례에 따른 최고장, 진정소, 소장 예제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체불임금 당사자간 귀하 개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퇴직근로자들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는바,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퇴직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대행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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