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9 02:46
안녕하세요..

저는 93년 2월부터 현대 전자(구 LG반도체)에 99년 1월1일까지 생산직에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IMF상황에서 한마음 협의회(노) 와 LG 반도체(社)간 사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상여금 500%(3,890,500원)를 반납 하게되었읍니다.

참조로 LG반도체 재직 중인 사원은 99년 1월25일자로 반납된 상여금을
받았고, 또한 저와 같은 경우의 사무실 퇴직자는 승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납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처리 절차도 상세히 일러 주세요.
법원 민사과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듯
너무나 불친절 하더군요...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 ^ 상위와 같은 경우 청구 원인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스스로 법을 배우고 싶군요 ...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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