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0 21:14
안녕하세요..
저희는 2월17일부로 기업단위노조로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주식회사 전우실업 노동조합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사업 형태는 두가지 인데요....
하나는 용역(청소,일반 건물관리, 토지매수)이구요....다른 한가지는 도서지방 전력시설의 위탁 운영 입니다..앞의 두가지 사업의 모든 사용자는 한전 입니다.
여기서 한전의 전력시설 위탁 운영도 용역에 속하는 건지 궁금 하구요...
또 위탁 운영이 용역이 아닐경우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전력 사업부의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용역부 인원수의 과반수에 못미칩니다. 이럴때는 단체 협상도 영향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알고 싶구요..마지막 한가지는 만약 저희 노조가 노동쟁의를 일으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지도 궁금 합니다.(포괄적인 사용자는 한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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