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0:3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주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에 해당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해당 금액은 체불임금인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으신데,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찾고자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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