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2 15:5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강호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회사가 임금삭감 등 일방적인 결의사항을 일괄작성하여 단순히 동의에 서명케하는 회람을 돌리는 것은 근로자의 반대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의사를 묻는 합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사례1)

(대법원 1994.9.23, 94다23180)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안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례2)

(서울지법94가합65189,1994년 12월 22일)

"근로자 상호간의 아무런 의견교환의 과정없이 피고회사와 근로자들간에 개별적으로 논의를 한 후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서 날인한 경우는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회사의 1982년10월1일자 퇴직금지급율개정은 근로자집단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무효"

2.

우선적으로 어떤식으로든 (회사관계자의 비공식적 도움을 얻어) 회람원본 또는 사본을 입수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관련자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이때, 진술내용은 회람지의 구체적인 문구나 형태 등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잇씁니다.)

차후 법적소송이 되는 경우, 회람지 원본에 대해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적으로 강압에 의한 임금삭감동의서는 무료라고 판결한 동부생명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이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49번 사례로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호석 wrote:
> 저희회사는 회람을통해 전직원이 임금삭감 및
> 상여금반납에 동의하였습니다.
>
> 그러나 자율적인동의가 아니었으므로 회람의복사를
> 위해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보여주질않습니다.
>
>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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