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2 15:2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고민남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디까지를 강제적인 동의서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동의절차를 구하는 과정이나 형식에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측의 강압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부생명사건(동부생명 500여 근로자가 회사측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강압적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건)의 예를 들면, ""1)피고가 직원들에게 보낸 위 각 서면은 피고에 의하여 인쇄·배포된 것으로서 위 각 부서, 영업국 등별로 위 각 서면에 연서하여 동의의 서명만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점, 2)그와 같은 연서에 의한 동의의 방식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점, 3)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위 각 서면의 내용에는 급여규정의 변경 이외에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직원들 스스로의 결의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직원들에 대한 지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4)일부 부서나 영업국, 영업소에서는 부서장 등의 책임자가 위 각 서면의 내용을 설명하여 준 후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아니하고 소속직원들이 서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동석하였던 점, 5)피고회사의 직원들 중 225명이 위 급여규정 제4조 제5항에 동의의 서명을 하기 전에 사원협의회에게 급여규정의 개정여부에 대한 협의권을 위임한 취지는 피고의 직원 개개인에 대한 동의 요구에 불응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6)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가 있은 후에도 각 그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따로 징수한 것은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동의의 내용과 방식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정황에서 이루어진 동의각서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부생명사건 판결문의 원본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49번 사례로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는 일정직급이상의 사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취업규칙개정을 (강압적이건 자발적이건) 동의하고 이 결정사항을 하급 평사원에게 서명토록 한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정황이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 만큼,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그 과정이 전체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적인 동의방식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있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
> 강제적인 동의서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 또, 강제적이었다면 법적대응을 위해 어떤
> 근거자료를 구해야 합니까?
>
> 전직원의 동의를 구한게아니라 주임급이상의 사원들만
> 회의에 참여하고 평사원에게는 일언지하 사규개정의 말
> 한마디 없이 사규개정을 위해 서명을 한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
>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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