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2 13:48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신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책정에 대해 의문점이 계신것 같습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하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등은 당사간에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취업규칙상으로는 근로시간의 책정이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내에서 계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취업규칙상 정해진 시업 및 종업시간과 약정근로시간이 일치한 경우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시업 및 종업시간과 약정근로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업 및 종업시간의 설정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최대범위를 설정한다는 단순의미정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아울러, 연봉제근로계약 내용에 시간외연장근로 및 그 수당 등이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아 하는 것이지만 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다는 연봉계약을 통해 약정한 연봉금액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대개, 연봉총액을 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기본급여(또는 월급여)와 상여급여를 분류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단지 임금지급방법 등을 정한다는 의미밖에 없으며, 당사자간의 임금채권 총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로써도 회사측에서 왜 월급여의 산정을 일급여 *20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추하기 어렵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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