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8:06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예전에 이곳을 통해 outsourcing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outsourcing의 의의는 정말로 좋은거지만 이 부분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건 아무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많이 심난하고 누구에게 기대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이곳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결 방법은 저희 작은 힘으로는 그 어떤 부분도 할수 없었기만 그저 담
담자님이 주신 이야기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이 부분 마저도 여자이고 학력이 전문
제졸이라는 이유하나로만 또 이렇게 무너져야만하는건지????

아래 내용은 저희 회사(H사)의 취업 규칙에 나온 내용으로 아래
내용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번째 근무 시간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L전자라는 대기업에 위탁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L사에서 행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며(제약은 있지만) L사의 시업, 종업시간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쪽을 점심 시간(12:00~13:00) 한시
간과 저녁 시간(17:30~18:00) 30분입니다. 그러나 실지 저녁시간은 식당
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며 점심 시간은 식사후에도 자신
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저희는
공장내에 있
다보니 공장내 쉬는 시간(10:30~10:40, 15:30~15:40) 20분도 거론할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취업 규칙의 내용입니다.

제 22 조 ( 시업, 종업 및 교대근로 )
1. 시업은 08시 30분 종업은 19시 30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업무
성격에 따라 조정하며 회사는 교대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2. 파견사원은 파견사업주의 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2.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
으며 사원은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3.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근무명령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파견사원의 근로시간은 사용 사업장의 특성, 파견사원의 업무 특성
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50조 및 동법 제 51조에 의한 법적 요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담당자님도 읽으셨겠지만 제22조 1항의 내용은 [시업은 08시 30분 종업
은 19시 30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업무 성격에 따라 조정하며 회사
는 교대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파견 사원
이라기 보다는 근무 위탁 사원으로 1년을 계약하고 입사아니 위탁 근무
를 하는 관계로 2항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죠. 문제는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제
23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
시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1항의 내용으로 보면 하루 종일 근무
시간은 11시간이고 위에 명시한 저희 휴계 시간은 아주 길게 잡아도 2시
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러면서도 저희를 고용하고 있는 LG전자의 인사 담당자는 저희가 근무
시간을 불이행하여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업무 시간을 이상은 근무하며, 지금까지 아
무말도 없습니다. 솔직히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수당을
요구하지도 받으려고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임금 제도가 연봉제라 일정액(연봉 금액을 12분의 1로 하여 한달
에 한번씩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을 받고 있어 다음날 2시까지 근무
하여 철야 수당을 받지 않는 이상 시간외 연장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내용이 두번째 임금의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LG에 정사원으로 2년 6개월정도 근무를 하다 회사가 만
들어 놓은 각본(과격하다고 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처
한 상황을 받아 드릴수가 없기때문입니다.)대로 자진 퇴사를 했고 지금
의 회사 H사에서 L전자로 위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면서 이곳
으로 오면서 L전자에서 받던 모든 혜택을 없애고(당연하겠죠) 받고 있던
연봉(년 수입액)도 전체 금액을 200%를 차감 당한채 근무를 하고있습니
다. 그건도 배려하고 하더군요. 아주 신입 사원이 아닌 경력을 조금이나
마 인정을 한것이니까요. 아래 내용이 저희 회사의 취업 규칙중 임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39 조 ( 급여 계산 기준 )
1. 연봉제 급여의 경우 연봉 총액을 12분의 1로 하여 매월 지급한다.
월급 계산 필요시 계산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저희 H사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월금 산출액을 일급으로 계산하고 그 일
급의 금액을 20일로 한달의 월급의 일부와 전체 월급(일급*20)의 2분의
1을 상여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달에 근무하는것을 일요일과
격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하는데, 20일로 산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게 맞는건가요? 제가 근로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이 부분은 이곳 담당자님보다는 저희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것
이 나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다 저 짤리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 반항한다
고.........


저보고 담당자님은 이렇게 이야기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나가서 새로운 일을 찾아 보세요"라고, 그러나 솔직히 이곳을 나가 또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건 아직 준비가 덜 된것 같고, 저 역시 길게 2년만 참고 좀 더 저를 채찍질하고 또 다른 세상에 나갈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위의 제 글 너무 길지만 꼭 읽고 답변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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