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7:07
안녕하십니까? 저를 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1999년 5월 28일 일본 출장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 유승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4월경에나 치료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회사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중소기업 종합무역회사입니다. 저의 근무 연수는 재입사한 이후로 현재까지 만 2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제조 인원 200명, 영업부/관리부 70명에 총 270명 가량되며, 연 매출은 300억 규모가됩니다. 참고로 저의 회사는 해외 출장 건이 잦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을 보내는 회사측은 뭐하나 구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시 안전 사고 숙지 교육이나 해외 출장 중 사적인 업무 금지 교육이라든지 등 이러한 예비 교육이 없었던 관계로 제가 사고가 나자 마자 부랴 부랴 관계 사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까?

* 산재 사고 내용
- 사고일시 및 장소 :1999년 5월 29일 11시 30분경(저녁)일본 동경 신주꾸호텔 근처 (1999년 5월 27일~5월30일: 일본 출장)

- 사고 내용 : 본인이 동년 동일 저녁 8시경에 출장 마지막 날이라 제가 일본 거래처 사람과 저녁 식사 접대를 하였습니다. 술도 약간씩 한 후 돌아오는 중에 마침 호텔문이 잠겨서 주위를 배회하다 호텔로 전화를 걸려고 호텔 근처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그만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려 일어서다 계속되는 출혈로 그 주위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 사고 처리 : 익일 새벽 호텔 여직원의 도움으로 인근 정영외과 병원에 5일 동안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카톨릭대병원에 이송되어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산재처리과정: 산재사고로 처리하기위해 처음엔 회사측과 본인 사이에 산재 처리건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회사측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이상 본인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에 본인측은 회사일로 출장을 갔던 이상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산재가 되긴 하였지만, 그리고 또한 저를 한국에 이송해올 당시 소요되었던 비용(일본 병원 치료/입원비,항공료, 수송료, 기타 비용)까지도 나중에 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회사는 제가 나중에 벌어서 갚아야 한다더군요. 그러나 회사측에서도 비용 절감(산재처리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로 회사에서 지출했던 모든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을 위해 최종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제가 입원한 지 약3개월만에 산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 민원내용 : 제가 입원하고 있을 당시 제 앞으로 나온 보험급여가 있었습니다. 동양카드사(법인카드)의 여행자보험 보상금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화사가 제가 입원한 지 한 달만에 제게 찾아와서 보상금을 회사로 이관 시킬 동의서에 각서를 하라고 강요하여 전 그 때 당시 저의 상태는 수술 휴우증으로 인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영문도 모르체 이에 회사의 강요로 각서를 하여 회사는 보험금을 회사로 이관 시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 받는 조건과 제가 산재승인을 잘 받을 수있는 관계로 회사에 이익을 생각했죠.그리고 일단은 제가 각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회사를 상대로 무려 수차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여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함), 회사는 물에 빠진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회사가 저를 위해 불법행위까지하며 산재로 승인나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하며, 묵묵히 회사의 처우에만 기다렸죠. 그런데 아직까지 회사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라도 돌려 받기 위함인데 회사측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입원 손해는 1000만원이 훨씬 넘어 전액 돌려주기 힘들다고 나중에 손실 계상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 이것이 회사가 제게 청구할 수있는 구상권인지요? .저는 물론 제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나 회사측은 추호도 손해를 입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산재처리하는 과정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준 금액(300만원)까지도 제 한테 전가시키는 것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치과 치료를 위해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산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여 저의 개인 부담금이 계속 발생하여 회사측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회사 지출 비용
1. 일본 입원치료비: 300만원
2. 이송료(항공료 포함): 270만원
3. 국내 입원치료비: 130만원
4. 불법행위(뇌물) : 300만원
= 총 1000만원 가량
5. 회사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비용청구환급금,450만원 가량-위의 내용 비용에 대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손실금은 550만원이고 저의 손실금은 금액으로 따질 수없는 아니겠습니까? 이에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 회사를 상대로 부득이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2) 물론 사용자가 본인 상대로 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공제하고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만약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장애등급 12급정도 예상
통상임금 35,600원, 노동력상실율 : ?, 나이 34세...
3) 제가 치료 종결 후 회사에 복귀하려고 하는데(4월경에)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계획이랍니다. 이것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까?
4) 그리고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제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날(1999년 5월29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 만큼(2000년 3월경)이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까?
5) 참고로 저의 회사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노조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이에 노조 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끝으로 저의 상병은 오른쪽 대퇴부 골절, 양쪽 하악관절 골절, 치아파열(7개)이며, 거의 치료가 완치되었고 장애는 남지 않아 다행이지만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가 너무 커 어떻해서던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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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김주혼 2012.07.27 06:25작성
    그러게와다치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