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6:5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김지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직장내 동료들간의 차별과 따돌림을 방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직장내 따돌림이나 차별등은 위화감 조성으로 업무효율성 해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재토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각 사업장에 지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차별과 따돌림이 구체적인 폭언·폭행, 공갈·협박 등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전보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폭언 폭행 등의 구체적 가해행위가 포착되지 않은이상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장 자체내 기업질서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사규)를 통해 이를 방지하거나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경 wrote:
> 저는 부산지방노동청 서부산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김지경이라고 합니다.
>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직장내 왕따'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왕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1. 식사시간에 혼자만을 따돌리기 위해 이 식당, 저 식당 일부러 옮겨다니며. 식사를 함.
> 2.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료들이 본인의 욕을 함.
> 이외에 육체적 구타 등을 당한 사실은 없음.
> 그리고, 사업주외 다른 근로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진술외에는 아무런 증거될 만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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