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4:5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박수목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자주 위반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안타깝게도 98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2000만원이하의 벌금)토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사간의 '사적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리이지요.. 참으로 한심스러운 논리에 다름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연인과 자연인간의 대등한 주체로서의 계약자를 상호인정하는 민법논리로 노동법을 재단해버린 것입니다.

어떻든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노동법 제92조는 효력을 상실하여 단체협야을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해말 노동법투쟁을 벌인것이었느데, 일부언론에서는 마치도 '전임자임금'문제가 중심이 된것인 마냥 치부하여 이러한 대체입법마련을 위한 노동게의 투쟁이 희석화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사용자의 단협위반에 대해 노조에서 할 수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임금투쟁 등의 사안과 곁들여 투쟁을 통해 해당 단협을 지키토록 사용자를 압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사업주의 단협위반으로 인해 해당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행하였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지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노사간에 약정한 채무채권관계까지 완전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장기화되고 법정공방으로 감으로써 쟁점이 차후에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단협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보전받을 수는 있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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