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3:0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약 2천명 정도 되는 우량기업인데 단체협약을 수시로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의가 많아지면 슬그머니 들어주기도 하는데 어떤것은 차기 단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노조가 있으나 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 법적으로는 뚜럿한 제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법적으로 제제수단이 없습니까?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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