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1:3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황위익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 연차휴가산정방식이 바뀐적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유추해볼 수도 있겠는데, 질문이 너무 간단해서 저희들도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업렵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위익 wrote:
> 작년에 휴가일수가 24일이었는데 올해는 소리소문도 없이 26일이 되었어요.
> 노무담당자에게 물어본즉, 작년에 노동부와 우리회사의 휴가 산정안이 틀려서
> 올해부터 노동부의 권고안을 따르려다 보니 2일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 참고로 신입사원이 1월 1일 부터 만기근무를 해야지만 10일이 나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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