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1:3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황위익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 연차휴가산정방식이 바뀐적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유추해볼 수도 있겠는데, 질문이 너무 간단해서 저희들도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업렵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위익 wrote:
> 작년에 휴가일수가 24일이었는데 올해는 소리소문도 없이 26일이 되었어요.
> 노무담당자에게 물어본즉, 작년에 노동부와 우리회사의 휴가 산정안이 틀려서
> 올해부터 노동부의 권고안을 따르려다 보니 2일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 참고로 신입사원이 1월 1일 부터 만기근무를 해야지만 10일이 나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2000.03.03 804
Re: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2000.03.04 1040
분사시 퇴직금 처리문제 문의 2000.03.03 852
Re: 분사시 퇴직금 처리문제 문의 2000.03.04 970
월급 못 받고 짤린지 6개월... 월급만 받을 수 없다! 2000.03.03 1398
Re: 월급 못 받고 짤린지 6개월... 월급만 받을 수 없다! 2000.03.04 1090
인건비에 대한 문의-2번째 2000.03.03 797
Re: 인건비에 대한 문의-2번째 2000.03.11 651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2000.03.03 743
Re: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2000.03.04 749
궁금합니다.제일생이? 2000.03.02 663
Re: 궁금합니다.제일생이? 2000.03.02 732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530
Re: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503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2 768
Re: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4 659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835
Re: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731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던데요 2000.03.02 1098
Re: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 2000.03.02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5824 5825 58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