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02:2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박정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하여 특별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자)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관계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이느냐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이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계산방식에 따라(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리라면 당사자간의 최초의 근로계약체결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와 무관하게(법정퇴직금제도와 무관하게) 당사자간에 약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체결에서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청구하기에는 근거나 부족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희 wrote:
> 지금 이 일은 제 일은 아닙니다. 바로 제 언니의 일입니다.
> 언니는 1993년 3월부터 현재2000년 2월 까지 같은 유치원에 근무하였습니다.
> 유치원의 이름은 몇차례 바뀌었으나, 원장이 이사를 하면서 유치원 이름을 바꾼것이죠.
> 7년간 몸 담았던 유치원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 퇴직금 받는 것이 쉽지가 않더군요. 언니의 경우는 고용보험도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 내일이 마지막 출근하는 날인데 , 오늘 원장한테 퇴직금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더니...
>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 7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이 100만원이라뇨...
> 다른 일반 회사의 퇴직금 산출방법이랑은 좀 다른건가요? 유치원은요...
>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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