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최현향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하여 특별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4인인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쳬결당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면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에도 이에 대한 특정한 약정이 없었다면 더더욱 퇴직금을 청구할 명분은 약해집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향 wrote:
> 저는 1999년 1월부터 2000년 2월21일까지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을 포함한 교사가 4인인 소규모 유치원이고 입사 당시 월급에 대해서도 다른 선생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유치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