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2 17:5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신경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퇴직금지급에 차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공용하는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직, 시간급직, 계약직, 상용직, 도급직 근로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중에 하나는 "일용직근로자는 퇴직금도 없고, 연차휴가,월차휴가도 없고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것인데 엄격히 말해 일용근로자, 도급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을 계속근로하였으면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을 주어야 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하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잘못된 상식' 그간 산업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성장논리에 매몰되 근로자로서의 자기 권리와 주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과거시대의 악습일 뿐
이라고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었건 안되있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건 안되있건 상관없이 1년이상의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체불임금의 해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답변을 생략합니다.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경구 wrote:
> 1997년2월19일부터2000년2월15일까지 저는 삼영정보통신(주)에서 catv a/s팀의 일원으로 재직하였다가 그만둔사람입니다
> 한달에 월100만원으로 계속받아왔으며 월급측정이 약140정도라고 예기들었습니다..(의료보험과세금 그리고 연금은 빼지않았음)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당사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일전에 다른 한분이 이런경우가 있었는데 노동청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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