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2 13:0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창훈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사업자이 5인이하 사업장인 관계로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로서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반드시 지급토록하는 제도릍 택하고 있으나 이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5인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주기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근로계약을 통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금산정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수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귀하의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한다'는 식으로만 구두계약을 하신것 같은데.....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계약이 누락되었다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월 10만원씩 책정하였다하여 사업주의 이러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반드시 위법한 퇴직금 산정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정퇴직금제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장이니까요)

참고적으로, 당사자간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에 따라 매월지급하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봉제를 택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없이 사업주측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합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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