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창훈입니다
김포에서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회사에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액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급에 같이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월급은 130만원인데 저희 회사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본봉이 110만원 보너스가 10만원 퇴직금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해서 130만원임)
그런줄 알고 있다가 얼핏듣기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직원은 사장 제외하고 4 명입니다
과연 총액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것이고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나오면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김포에서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회사에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액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급에 같이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월급은 130만원인데 저희 회사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본봉이 110만원 보너스가 10만원 퇴직금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해서 130만원임)
그런줄 알고 있다가 얼핏듣기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직원은 사장 제외하고 4 명입니다
과연 총액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것이고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나오면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