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09:2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안상훈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임금체계의 전환

예전에는 월급제로 임금을 받으시다가 시간급제로 전환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지 임금체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전환이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전환행위였다면 전환여부와 관계없이 예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7시간을 근무함으로인해서 줄어드는 1시간분의 임금에 대한 다툼도 시간급제로의 전환이 옳바른가 그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군요.

시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 7시간분의 월급여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간급제로의 근로계약이 무효라면 줄어든 1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급제로의 전환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월차휴가의 발생과 수당, 예비군훈련시 시간공제등은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급 근로자도 상용근로자-8시간근로자-에 비례하여 월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토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연말 1~3개월동안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말에 1~3개월동안 근무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위한 목적으로 1년중 몇일을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지급을 회피할 목적이므로 몇일 일을 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게 (계속근로는 인정됨으로) 최초의 입사시부터 최종퇴사시까지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가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1~3개월동안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어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확실히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보아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군요...

3. 일용직 노조결성에 대해

이미 한국통신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규약을 보고 답변드려야 할 바입니다.

한국통신노조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귀하의 처지와 같은 일용직 , 시간급직을 제외하고 있다면 제외되어 있는 근로자들끼리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신노조의 규약상 귀하의 처지와 같은 근로자들(일용직, 시간급직)이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으며 다만, 한국통신노조에 가입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수만 있습니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상훈 wrote:
> 저는 전화국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제가 전화국에 근무한지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동안 연말이면 1~2개월동안 쉬고는 다시 전화국 근무를 하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6여년의 시간동안 저희의 대우는 정말로 너무하였습니다. 옛날에는 1년정도 지나면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한달여임금정도의 돈을 주고는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그 것마저도 없어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제로 계약하면서 시간당 4,290원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 요즘은 겨울이라 5시에 퇴근을하니까 7시간근무로 계산을 하여서 점심시간을 빼서 저희에게 임금을 주고있습니다.과연 이러한 계산이 맞는지요?
> 또 연말때마다 저희가 일을 하지않는데 대하여 대책방안이 없는지요?사측에서 저희를 해고할때 3개월전에 통보하기로 되어있다고 저는 알고있는데 잘못된것인지요?
> 참고로 작년 8월까지는 월급제로 시행하다가 갑자기 시간제로 바뀌고 저희에게 돌아오던해택들 그러니까 월차수당 이라던지 예비군 훈련,퇴직금등 이러한것들을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만약 시간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러한것들을 예전처럼 받을수없는지요?또 다른 전화국에서는 아직까지 월급제로 시행하고 있는곳도있고 어느정도의 기량만있으면 월급도 차등으로 주는곳도 있다던군요. 어떻게 같은 한국통신소속인데 대우가 다를수있는지요?
> 만약 저와같이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도 만들수있는지요?
> 만들수있다면 어떻게 하면될지요?
> 바쁘신일들도 많으실텐데 저의글을 읽어주신데 대하여감사의 말씀을드리구요 저와같은 처지에있는 일용직근무자들에게 좋은답을바라며 이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