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20:35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수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단 어떠한 연유와 과정에서건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당사자간에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이를 되물리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관계(근로계약관계 포함)에서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을 성실히 지키고 유지시켜나가야할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켜져야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법률적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처리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만큼, 최초의 입사부터 (비록 분사되었다하더라도) 마직막 퇴직시까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회사가 수긍하면 되겠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당시 퇴직효력등을 다투는 법정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최종퇴직금에서 당연히 공제를 해야겠지요.

2.

병가 공가라는 말은 근로기준법 상 없습니다. 오직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회사사규에서 유급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겟지만,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명시사항이 없으면 이를 무급을 처리한다해도 회사측의 조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3.

임금을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입니다. 앞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회사사규에 '한달을 만기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혹은 한달의 2/3을 근로하여 퇴직하면 1개월치 임금을 전액지불한다'는 명시한 사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이러한 특단의 명시사항이 없으면 근로자로서는 근로를 제공한만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되며 사용자로서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민 wrote:
>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이곳을 찾게되었습니다.
> 일단,
>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98년 9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만1년 5개월을 근무하고는
> 있지만 지난해 구조조정때 지금의 회사가 분사되면서 강제로 퇴직이 되고,
> 작년 5월에 재입사가 된걸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 구조조정당시 이전회사에서 위로금명목으로 50여만원을 받은게 전부인데,
> 현재는 정직원으로 대우가 바뀌고 급여도 연봉제로 바뀌어 있는상태입니다.
> 이런경우에 저는 퇴직금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 또 한가지는 이번달이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제가 갑자기 생긴 독감으로
> 이틀동안 회사를 못나오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 월급에서 못나온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처리가
>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고난 다음이라 이런건지 아니면 이럴때 병가는 전혀 사용할
> 수 없는건지..왠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그리고 원래 급여는 한달만기가 되어야만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복잡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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