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이곳을 찾게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98년 9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만1년 5개월을 근무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구조조정때 지금의 회사가 분사되면서 강제로 퇴직이 되고,
작년 5월에 재입사가 된걸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구조조정당시 이전회사에서 위로금명목으로 50여만원을 받은게 전부인데,
현재는 정직원으로 대우가 바뀌고 급여도 연봉제로 바뀌어 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퇴직금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는 이번달이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제가 갑자기 생긴 독감으로
이틀동안 회사를 못나오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못나온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난 다음이라 이런건지 아니면 이럴때 병가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건지..왠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원래 급여는 한달만기가 되어야만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복잡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이곳을 찾게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98년 9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만1년 5개월을 근무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구조조정때 지금의 회사가 분사되면서 강제로 퇴직이 되고,
작년 5월에 재입사가 된걸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구조조정당시 이전회사에서 위로금명목으로 50여만원을 받은게 전부인데,
현재는 정직원으로 대우가 바뀌고 급여도 연봉제로 바뀌어 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퇴직금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는 이번달이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제가 갑자기 생긴 독감으로
이틀동안 회사를 못나오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못나온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난 다음이라 이런건지 아니면 이럴때 병가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건지..왠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원래 급여는 한달만기가 되어야만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복잡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