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19:2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neojenia 님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일정의 인원을 감축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31 조에서 명시하는 절차와 요건( 이른바 '정리해고의 4대 요건') 에 따라 인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각종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성에 대해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시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일반원칙과 노사간의 신의원칙상 회사가 성의를 다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고회피 노력의 기준은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회사가 노동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진다면 그러한 정리해고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기업공헌도가 낮거나 해고로 인한 생활불안이 비교적 적은 노동자를 선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적은 사람과 근속년수가 짧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근로상태, 건강, 기업질서, 공헌도,부양가족의 수 등도 고려의 요소에 포함됩니다.

4)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했으며,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더라도 회사는 노조와의 성의있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울러 해고 대상자에게 정리해고의 사유를 진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전협의 또는 설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명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며 필요한 경영상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이 실질적인 작업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회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하면 회사가 이러한 4대 요건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사원의 단결력이 중요합니다.

IMF 직후만 하더라도 이러한 4대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요즈음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 부당한 정리해고 등에 대해 여러곳곳에서 근로자들이 법정투쟁을 통해 승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분별력이 있으면 함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해고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때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시해야할 점은 근로자 개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로 노조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무시한 정리해고는 반드시 무효이니까요...

그리고 폐업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노조의 결성이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업주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지 노조의 결성이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폐업은 이른바 '위장폐업'으로 판정나기 때문이죠...

저희들의 경험치기상 정리해고를 하겠느니, 폐업을 하겠느니, 하는 것은 노조설립을 하는 사업장이면 의례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주측의 압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요를 유발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지는 속셈이죠 (꼭 그런 속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수록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노조도 사업주를 무조건 코너로 내모는 식의 방법도 시기적절하게 잘 구사해야 합니다.

사실. 노조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조결성 그 자체가 아니라 노조결성이후 회사측이 이러한 행동을 때로는 잘 도닥거리고 때로는 정면대응하는 전술을 잘 구사하여 이 시기를 원만히 넘기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폐업등의 위협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상급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ojenia wrote:
> 저희 회사는 판매사입니다.
> 전직원의 결의 하에 노조를 만들고 사장님께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 사실, 노조를 결성하기 전에 먼저 말로써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묵살당했습니다.
> 이번에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것을 아시고 구조조정을 이유로 10명 정도를 추려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 구조조정을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대비하고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 사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다면 말이죠!
>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해고 되는 인원이 생길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또 파업을 할수도 있다는 것을 사장님은 잘 아십니다.
> 그럴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 개업을 해서라도 협상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위법일까요? 판매(상점같은)회사 이므로 폐업하고 개업하는 것은 사주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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