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16:4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명화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의 효력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상급자가 해고행위) 회사(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함으로써 주방장의 해고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가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것은 사업주가 '나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더구나 통보가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업주가 이렇게 나올 경우 더욱 난감해지죠...

사업주가 '나는 해고하지 않았으니 나와서 일해라'라고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별도리 없이 근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화 wrote:
> 1. 몇명이 일하는 음식점이었습니까?(사장과 사장 친인척 빼고 월급여를 받는 사람)
> - 25명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 2. 언제입사하여 언제 해고를 당하셨습니까?
> - 99년 5월에 입사하여 2000년 2월 18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 3. 어떻게 출근하시다가(교통편 등) 어떻게 다치셨나요(사고원인 등)?
> - 도보중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 4. 사장이 해고통보를 한것입니까, 주방장이 해고통보를 한것입니까?
> - 주방장입니다.
> 5. 주방장이 해고통보를 했다면 주방장은 사장과 어떤관계에 있나요(인사권 여부)?
> -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입니다.
> 6. 임금은 월급제인가요, 일급제인가요?(한달 30일있는 달과 31일 있는 달의 기본급여는 차이가 있습니까?)
> - 월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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