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16:1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neojenia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근로자'로만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법 제2조에서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데,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고 정하면서 근로자 중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어느범위까지이냐는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분장 여부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합의하여 정할 바입니다.

각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과장이나 부장 등 특정 직급을 정하고 그 이하 직급의 근로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부서나 특정업무담당자(예를 들어 비서,회계관리,노무관리 부서)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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