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05:03
제가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이번에 15년동안 근무하던 식당을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그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그 식당에 상시 근로자는 3명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2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5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대하여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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