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6 13:09

안녕하세요 유영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54의 4조 3항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계약 당시 1년이라는 기간만을 정하고 기간제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직근로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해고라 볼 수 없지만, 당사자간에 이러한 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1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측에서는 (비록 그것이 형식적 명분이라도) '못가르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교사문제 등과 관련한 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원노동조합(02-784-9696)로 전화하시어 상담해보세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영찬 wrote:
> 저는 작년 2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기간제 교사로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 이외에는 다른 과목에 두분의 선생님이 더 오셨는데 그때 학교측은 2002년까지 정식발령은 어렵지만,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만두게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하여 저는 지금 껏 일 년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2000. 02. 22) 학교측은 갑자기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최선을 다 했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라주었기에 학교측의 갑작스러운 이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없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학교측의 어떤 이익에 의해 제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최소한 이 억울함을 호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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