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10:41

안녕하세요..
충남 태안에 사는 김민석입니다. 법률을 잘 몰라서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의 매재가 사망한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직종은 농가게을 다니다가 그만둔지가 3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저의 매재는 31살나이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읍니다.
저의 동생은 4살박이딸과 돌지난 남자아이가 있읍니다.
이제 나이 27곱살인데 앞으로 살아 갈 일이 막막합니다.
매제가 농가게를 그만두고 택시회사에 다닌지가 17일이돼었는데
야간제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와서 잠을자다. 죽었는데 어떻해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를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농가게에서 밀린월급이 구백이십많원(9,200,000)이라는데
농가게 주인은 오백많원(5,000,000) 박에 못준다고합니다.
선생님 남어지 밀린 인금은 받을수 없는지요
밀린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절차를 발바야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시급을 요하는 일이니 급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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