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11:0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강호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월 또는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다음월 또는 다음년에 연차, 월차 휴가권이 발생하고 이 기간동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년도에 연차, 월차유급근로수당(연차,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97년 8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8월 한달동안 개근하였으면 9월 한달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휴가청구권은 1년동안(98년 8월말까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 휴가청구권을 98년 8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98년 9월에 월차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 월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3999, 90.3.19) 따라서 98년 8월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년차휴가도 마찬가지로 97년 8.1에 입사한 근로자가 98년 7.31까지 개근하였으면 98.8.1부터 99.7.31까지 1년동안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99.8월에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인 99.7월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호석 wrote:
> 전 2년 4개월동안 월차한번사용을 제외하고는
> 연월차의 사용이 전혀없었으나, 한번도 수당을
>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지급의 월급에
> 대한 통상일급입니까?
> 아니면 당시의 월급에 대한 통상일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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