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00:16
전 2년 4개월동안 월차한번사용을 제외하고는
연월차의 사용이 전혀없었으나, 한번도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지급의 월급에
대한 통상일급입니까?
아니면 당시의 월급에 대한 통상일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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