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02:47

안녕하세요 김석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가(또는 공상)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업내 사규(취업규칙) 등 자체질서체계에 따라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임의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병가의 실시여부와 방법은 대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대로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성격과 작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바이기는 하지만 입사전에는 발병요인이 없다가 입사후 발병되었다면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상의하여 산재가 가능한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치료 및 보상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인 wrote:
> 저는 2월초 폐렴으로 인하여 보름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 회사는 13개월정도 다녔고 그리고 회사에서 전염의 위험 및 일할수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하여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 물론 여럿이서 일하는 직장이라 남들에게 피해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 그래도 병에 걸려서 입사한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도중 걸린것인데..
> 산업재해가 아니라하여 보상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도 병가신청을 낼수있는지요..
> 그리고 치료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