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희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1.20~25 까지 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신 것 같군요...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여부와 약정금액의 지급'관계로 규정되는 도급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의 지급'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이나 성과 등에 관계없이 당사가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시간에 대한 댓가를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하여(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하여) 기왕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명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15일 이상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임금처리할 수 있다는 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우리나라 어느 법체계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단지 사용자측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굳이 법조문을 들어 받아칠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희전 wrote:
> 이번에 새로 취업을 했는데요....
> 제가 1월20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 이 사업장의 월급날은 매달 25일이고 월급은 85만원입니다. 이번(2월25일)에 받은 월급이 85만원만 받았는데요, 사업주의 얘기로는 근무일수가 15일이 넘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이 얘기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 그럼 저는 5일동안 아무 대가 없이 자원봉사한겁니까??
> 물론 지난달 월급날(1월25일)에는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요.
> 도대체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