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02:23

안녕하세요 안희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1.20~25 까지 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신 것 같군요...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여부와 약정금액의 지급'관계로 규정되는 도급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의 지급'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이나 성과 등에 관계없이 당사가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시간에 대한 댓가를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하여(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하여) 기왕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명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15일 이상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임금처리할 수 있다는 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우리나라 어느 법체계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단지 사용자측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굳이 법조문을 들어 받아칠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희전 wrote:
> 이번에 새로 취업을 했는데요....
> 제가 1월20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 이 사업장의 월급날은 매달 25일이고 월급은 85만원입니다. 이번(2월25일)에 받은 월급이 85만원만 받았는데요, 사업주의 얘기로는 근무일수가 15일이 넘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이 얘기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 그럼 저는 5일동안 아무 대가 없이 자원봉사한겁니까??
> 물론 지난달 월급날(1월25일)에는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요.
> 도대체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궁금합니다.제일생이? 2000.03.02 732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524
Re: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501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2 768
Re: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4 659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835
Re: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731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던데요 2000.03.02 1098
Re: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 2000.03.02 719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25
Re: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76
학습지 교사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00.03.02 1340
Re: 학습지 교사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00.03.04 2434
전직장이 경매되는데 체불임금은 2000.03.01 694
Re: 전직장이 경매되는데 체불임금은 2000.03.02 1002
회사가 어려워 연령순으로 퇴사 강요 2000.03.01 864
Re: 회사가 어려워 연령순으로 퇴사 강요 2000.03.02 1157
821번 추가질문(강제 퇴직시 급여) 2000.03.01 1369
Re: 821번 추가질문(강제 퇴직시 급여) 2000.03.02 3591
어느 패션 몰에서... 2000.03.01 808
Board Pagination Prev 1 ...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