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취업을 했는데요....
제가 1월20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월급날은 매달 25일이고 월급은 85만원입니다. 이번(2월25일)에 받은 월급이 85만원만 받았는데요, 사업주의 얘기로는 근무일수가 15일이 넘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이 얘기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5일동안 아무 대가 없이 자원봉사한겁니까??
물론 지난달 월급날(1월25일)에는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요.
도대체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월20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월급날은 매달 25일이고 월급은 85만원입니다. 이번(2월25일)에 받은 월급이 85만원만 받았는데요, 사업주의 얘기로는 근무일수가 15일이 넘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이 얘기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5일동안 아무 대가 없이 자원봉사한겁니까??
물론 지난달 월급날(1월25일)에는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요.
도대체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