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02:15

안녕하세요 정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사문제라기 보다는 시공자와 하청업자간의 건설 도급사업에 따른 계약위반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 딱히 이래라 저래라 조언드릴 수 있는 처지에 서 있지 못함을 먼저 양해드립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났다 안났다의 판단보다는 아버님께서 설게도면대로 공사를 하셨는지에 따라 자신이 있으시면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하다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남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정영남이라고 합니다.
> 문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목수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책임자가 되셔서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은 하루하루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당으로 계산하여 아버지 아래 4명이 함께 일을 하는데 책임은 아버지가 지시고 나머지 4분은 아버지가 인건비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공사가 모두 끝나서 인건비를 주인에게 청구를 하니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여 2번에 걸쳐 수정을 하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마음에 안드니 지붕을 모두 뜯고 다시 짓던가 아니면 인건비를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수정을 하시지 않고 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그렇게 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돈을 받지 않을테니 다른사람을 시켜서 고치라고 하시고는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건물도 고치지않고 준공검사를 받고는 다시 임대까지 주었습니다.
> 저희집에서는 나머니 4명에 대해서 적금까지 해약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지금 너무나 억울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자신들의 불리함을 알고는 먼저 주어야할 인건비의 절반을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또 주위의 말이 공사에 하자가 있을때는 인건비전약을 받지 못할테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도 들리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집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일이 이렇게 되었을때 고소를 취하하고 금액의 절반을 받고 물러서야할지 아니면 계속고소를 하면 혹시 그 절반도 못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부디 빠른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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